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6조 (안전성조사 공무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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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를 안전성조사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이하 "조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사원증의 발급 절차 및 관리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농관원 예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를 안전성조사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이하 "조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사원증의 발급 절차 및 관리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농관원 예규)에 따른다.
②사무소장은 조사원에게 시료수거, 분석결과 조치 등 안전성조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③지원장은 안전성조사 관련 규정, 조사계획 및 현장 대응 요령 등 조사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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