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23.1.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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