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0조 (시료채취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를 채취하는 주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료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가 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 중인 비료
2.비료의 원료
②기타 불량ㆍ부정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고 의심되는 비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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