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8조 (주요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부정ㆍ불량비료 관련 중앙 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2.부적합 비료의 대형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거나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부정유통 행위를 한 경우
3.전국적인 공조ㆍ기획단속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체계,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무소: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지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 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
2.지원: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본원 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
3.보고시기: 사안 발생 즉시
4.보고방법: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보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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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시료의 관리제14조 · 분석결과 처리 등제15조 · 재검사제16조 · 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17조 · 검사결과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주요 보고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