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4조 (분석결과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 및 사무소는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수검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ㆍ농협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비료 품질검사 결과는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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