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8조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 대상자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별지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비료 품질검사 요령[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없음(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업체명(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귀하는 「비료관리법」 제30조(과태료) 및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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