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7조 (검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검사결과 처리) 제16조에 따른 검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7조에 따른다.
2.신고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문서 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비료 품질검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