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6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부정ㆍ불량 비료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되, 신고 내용의 경우 부정유통행위자 또는 업체의 상호ㆍ일시ㆍ장소를 포함하여 위반행위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②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고자에게 위반 증거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1.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2.동일인이 최근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③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제5조, 제6조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할업무 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 또는 이첩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검사원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 보장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부정·불량 비료 신고접수처리대장
■ 비료 품질검사 요령[별지 제11호서식] | ■ 비료 품질검사 요령[별지 제11호서식] | ■ 비료 품질검사 요령[별지 제11호서식] | ■ 비료 품질검사 요령[별지 제11호서식] | ■ 비료 품질검사 요령[별지 제11호서식] | ■ 비료 품질검사 요령[별지 제11호서식] | ■ 비료 품질검사 요령[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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