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2조 (시료 대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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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용 시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으나, 수검자 등이 시료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용 시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으나, 수검자 등이 시료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한다.
②이 경우 대금 지급을 위해 별지 제10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를 1부 작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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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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