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2조 (시료 대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용 시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으나, 수검자 등이 시료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한다.
②이 경우 대금 지급을 위해 별지 제10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를 1부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비료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내역서
■ 비료 품질검사 요령[별지 제10호서식] 비료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내역서 가. 시료수거 내역 나. 채취장소 ○ 주소 및 상호 : ○ 성명 : (서명) ○ 전화번호 : 다. 시료대금(무상으로 시료채취 시 제외) ✥ 시료 대금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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