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3조 (검사 계획 등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비료 생산업 등록 현황 및 전년도 품질검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검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비료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검사를 실시하되, 검사를 위한 검사반 편성, 검사절차 및 방법 등은 정기검사계획에 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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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품질검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검사 계획 등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사원 지정 등제5조 · 검사반 편성제6조 · 검사절차 및 방법제7조 · 검사결과 보고 등제8조 · 과태료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