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4조 (검사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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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ㆍ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 직원 중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고,「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공무원증을 본원 소속 직원은 원장이, 지원과 사무소 소속 직원은 지원장이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ㆍ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 직원 중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고,「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공무원증을 본원 소속 직원은 원장이, 지원과 사무소 소속 직원은 지원장이 발급한다.
②원장 및 지원장은 검사 공무원증의 발급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하되,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원장ㆍ지원장은 검사원의 퇴직, 업무변경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검사 공무원증을 반납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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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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