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1조 (시료의 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의 채취 방법 및 수량은「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4조에 따른다.
②시료채취 시 검사원은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수검자가 입회요청에 불응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검사원은 시료 채취 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2부를 작성하여 수검자 또는 입회인과 검사원이 서명 등을 한 후 1부를 수검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취장소에서 다수의 비료를 동시에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다수 비료 채취 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
■ 비료 품질검사 요령 [별지 제12호서식] 다수 비료 채취 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 | 다수 비료 채취 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 | 다수 비료 채취 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 | 다수 비료 채취 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 | 다수 비료 채취 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 | 다수 비료 채취 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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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현장출입 조사서
■ 비료 품질검사 요령[별지 제2호서식] | | | | 현장출입 조사서 귀하 주 소: 제 호 「비료관리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비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검사원: (전화: , e-mail: ) 년 월 일 | 현장출입 조사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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