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1조 (시료의 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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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수량은「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4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의 채취 방법 및 수량은「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4조에 따른다.
②시료채취 시 검사원은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수검자가 입회요청에 불응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검사원은 시료 채취 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2부를 작성하여 수검자 또는 입회인과 검사원이 서명 등을 한 후 1부를 수검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취장소에서 다수의 비료를 동시에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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