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3조 (시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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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료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의 관리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11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시료의 관리) 비료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의 관리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1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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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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