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7조 (검사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원은 제6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료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원은 제6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료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비료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비료 품질검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