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5조 (검사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검사반은 검사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비료 품질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검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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