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0조 (훈련생 선발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훈련생 선발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한다.
1.「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2.훈련 수강신청일 현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직신청 유효기간이 종료된 사람
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4.법 제55조 및 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은 사람
6.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8.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역실업자훈련과정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9.상업ㆍ농업 등 가업종사자(무급 가사종사자 포함) 또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에 동업자 등으로 참여함에 따라 상시 취업이 곤란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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