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1조 (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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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매월 훈련실시상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실시기관의 장은 매월 훈련실시상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상황 및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16호 서식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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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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