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2조 (훈련수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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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및 과세증명서 등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기능전환된 자치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생보호자 등 단체로 수용(보호)된 자는 등록표와 신청서를 소재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기능전환된 자치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훈련수강 신청)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및 과세증명서 등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기능전환된 자치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생보호자 등 단체로 수용(보호)된 자는 등록표와 신청서를 소재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기능전환된 자치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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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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