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6조 (훈련예산 및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법령에 의한 기금에서 부담하되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행한다.
②농특세에 의한 예산은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정부예산은 전년도 예산배정액, 취업률,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훈련수료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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