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8조 (훈련실시기관 등에 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훈련실시기관 등에 관한 평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훈련실시기관의 훈련실적을 평가하고 이중 훈련실적이 우수한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훈련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1개 훈련기관당 최고 500만원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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