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7조 (학급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직종별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만으로 별도 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5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훈련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증원 편성할 수 있다.
②훈련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그 밖의 훈련과정과 혼합편성할 수 있다.
1.혼합편성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그 밖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과 동일직종, 동일수준일 것
2.혼합편성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그 밖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동일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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