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30조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고용노동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교통비 및 식비 등제26조 · 훈련비, 교통비 등 관리 및 서류비치제27조 · 훈련실시기관 지도ㆍ점검제28조 · 훈련실시기관 등에 관한 평가제29조 ·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재검토기한 3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