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4조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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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업무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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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훈련사업계획수립제6조 · 훈련예산 및 배정제7조 ·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제8조 · 훈련과정 변경승인제9조 · 훈련대상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