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1조 (훈련생 모집ㆍ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훈련생 모집ㆍ홍보)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내용 등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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