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9조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의 제공)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22호서식 > 취업현황표(훈련생) 1.성명 | 1.성명 | | | 2.주민등록번호 | 2.주민등록번호 | 2.주민등록번호 | | | | | | 3.성별 | 3.성별 | 4. 학 력 별 | 4. 학 력 별 | 5. 연 령 별 | 5. 연 령 별 | 5. 연 령 별…
< 별지 제23호서식 > 취업현황통계(훈련기관) 훈련기관명 : 1.훈련기관 | ①공공훈련시설 | ①공공훈련시설 | ②기능대학 | ②기능대학 | ②기능대학 | ③훈련법인 | ③훈련법인 | ③훈련법인 | ③훈련법인 | ④사업주훈련시설 | ④사업주훈련시설 |…
< 별지 제24호서식 > 년 분기 취업현황통계【시ㆍ도(시ㆍ군ㆍ구청)】 ( )년 ( )월말 기준 | ( )년 ( )월말 기준 | | | 1.제출대상 훈련인원 | 1.제출대상…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