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3조 (업무추진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업무추진체계) 각 기관별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의 제정ㆍ운영, 예산의 확보 및 시ㆍ도 배정, 훈련비 기준결정, 시ㆍ도 훈련실시 상황의 조정 및 지도ㆍ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2.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가.시ㆍ도별 훈련사업계획 수립
나.지자체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
다.예산의 시ㆍ군ㆍ구별 배정
라.훈련과정 선정심사 및 승인
마.훈련생 선발ㆍ위탁 및 관리
바.훈련기관 지도ㆍ감독
사.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아.그 밖에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업무 등
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ㆍ군ㆍ구청장과 협조하여 훈련생 취업알선업무 및 훈련기관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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