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2조 (훈련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훈련수료)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훈련기관은 수료생에 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수료증
< 별지 제25호서식 >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훈련과정명 : (관 리 번 호) 훈 련 직 종 : 훈련기간(시간) : - ( 시간) 위 사람은 상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