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6조 (훈련기간 및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훈련기간 및 시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고,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생의 기능습득 정도, 훈련직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훈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기관이 훈련시간을 단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보강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단축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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