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3조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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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훈련수강 신청한 자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훈련수강 신청한 자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한 자에 대하여 연령, 학력,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직종, 취업분야 등에 대하여 훈련실시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동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단독으로 훈련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를 작성하고, 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적합한 자를 훈련생으로 추천 또는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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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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