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6조 (훈련비, 교통비 등 관리 및 서류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훈련비 및 교통비 등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훈련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훈련실시(변경)계획서 : 3년
2.수료증 발급대장 : 3년
3.회계장부: 3년
4.출석부(직업훈련카드를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 3년
5.취업현황표 등 취업관계 증빙서류 : 3년
6.훈련일지 비치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 : 3년
③<삭 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훈련비 및 교통비 등 관리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 훈련비 및 교통비 등 관리대장 훈련기관명 : 훈련직종 : ( 개월 과정) 훈련기간 : 200 . . . ① 연번 | ②성명 | ③주민등록 번 호 | ④은행계좌 번 호 | ⑤교통비 | ⑥식사비 | ⑦훈 련 비 용 | ⑦훈 련 비 용 | ⑦훈 련 비 용 | ⑦훈 련 비 용 | ⑦훈 련 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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