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4조 (공공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 지급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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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군ㆍ구청장은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이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 훈련인원에 속할 경우에는 별도의 훈련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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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공공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 지급의 예외) 시ㆍ군ㆍ구청장은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이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 훈련인원에 속할 경우에는 별도의 훈련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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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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