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3조의2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중 1개 직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중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부패영향분석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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