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3조의3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잔여임기 2개월 이내인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을「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제3호의 탁월한 성과 여부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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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보직관리의 원칙제11조 · 필수실무관의 운영제12조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13조 · 고위공무원 등의 보직경로제13조의2 ·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3조의3 ·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직위공모제의 운영제15조 · 균형인사제16조 · 전보제16조의2 · 필수보직기간제17조 · 전출ㆍ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