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6조의2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에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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