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원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긴급방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긴급방류 지원대상 등 지원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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