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11조 (지원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른 양식장 또는 방류 해역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방류한 어류의 폐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협조기관과 협의하여 긴급방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제8조에 따른 조사결과 방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제9조에 따른 전염병 검사 결과 방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피볼락 등 동일 해역에서의 일시적 대량방류로 생태계 영향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방류 지원 기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기관 및 협조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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