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기준의 사전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긴급방류 지원의 통일적 운영, 해양생태계 보호 및 수산생물 질병의 확산ㆍ방지 등을 위해 지원대상 인정에 필요한 기준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집행기관에 미리 통지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집행기관 및 협조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방류품종, 방류크기 및 방류제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긴급방류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을 판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전 통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및 협조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통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양식어류 긴급방류 사전 통지문 (예시)
■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양식어류 긴급방류 사전 통지문 (예시) 〇 (목적) 적조 및 이상수온 발생에 따른 양식어류 폐사 피해를 예방하고 긴급방류 과정에서의 해양생테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허용기준을 사전 통지함 〇 (관련근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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