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13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원대상) 긴급방류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어가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행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입식을 신고한 어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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