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12조 (지원물량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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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기관은 긴급방류 지원금 산정을 위해 긴급방류 대상어류 30마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개체당 평균크기 및 평균중량을 측정하고, 1kg 단위로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 마리수를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방류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별지 4호서식의 방류량 검수조서 및 별지 5호서식의 방류어류 크기측정조서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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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원물량 산정) 집행기관은 긴급방류 지원금 산정을 위해 긴급방류 대상어류 30마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개체당 평균크기 및 평균중량을 측정하고, 1kg 단위로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 마리수를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방류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별지 4호서식의 방류량 검수조서 및 별지 5호서식의 방류어류 크기측정조서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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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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