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12조 (지원물량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원물량 산정) 집행기관은 긴급방류 지원금 산정을 위해 긴급방류 대상어류 30마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개체당 평균크기 및 평균중량을 측정하고, 1kg 단위로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 마리수를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방류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별지 4호서식의 방류량 검수조서 및 별지 5호서식의 방류어류 크기측정조서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방류량 검수조서
■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 | 방류량 검수조서 | 방류량 검수조서 | 방류량 검수조서 | 방류량 검수조서 | 방류량 검수조서 | | | | 사업자 | 성명 | 성명 | 성명 | 면허번호 : 양식장 위치 : 군, 면, 지선 사업자 | 주소 (전화번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방류어류 크기측정 조서
■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방류어류 크기측정 조서 사업자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면허번호 : 양식장 위치 : 군, 면, 지선 | 면허번호 : 양식장 위치 : 군, 면, 지선 | 면허번호 : 양식장 위치 : 군, 면, 지선 사업자 | 주소 | 주소…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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