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적조현상(赤潮現象)"이란 바닷물에 부유생물(浮遊生物)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2."이상수온(異常水溫)"이란 특정 해역에서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3."긴급방류"란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해 양식어류의 폐사 발생 이전에 양식장에서 사육 중인 양식어류를 양식장 밖으로 방류하는 것을 말한다.
4."집행기관"이란 긴급방류 실시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긴급방류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5."협조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원조성 연구기관ㆍ수산기술사업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긴급방류를 위한 현황조사, 질병검사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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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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