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대상 긴급방류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3항 제4호에 따른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어종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에 포함된 방류품종으로서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제2조에 따른 치어 및 중간어로 한다. 다만, 입식 후 60일 이상 사육한 어류에 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영향,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인정에 필요한 품종 및 크기 기준을 집행기관 및 협조기관의 의견을 듣고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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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지원대상 긴급방류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원요건제6조 · 지원기준의 사전 통지제7조 · 긴급방류 지원 신청제8조 · 현황조사제9조 · 전염병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