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8조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현황조사) 집행기관은 제7조에 따라 긴급방류를 신청한 어가에 대하여 지원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조기관과 함께 입식량, 사료 공급량, 성장도 및 기형어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긴급방류 지원대상 조사·관리대장
■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긴급방류 지원대상 조사 ㆍ 관리대장 면허번호 | 양식장위치 | 양식장위치 | 양식장위치 | 면적(ha) | 면적(ha)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면허번호 | 양식장위치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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