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14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원내용)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에 대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입식비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식비의 90%를 지원하고 입식비의 지원 단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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