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7조 (긴급방류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긴급방류 지원 신청) 긴급방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방류 지원 신청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신청서
■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신청서 신청자 | 성 명 (업체명) | ( ) | 연락처 | 신청자 | 주 소 | | | 신청자 | 양식장 위치 | | | 신청자 | 면허번호 | | | 신청내용 | 방류어종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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