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1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방류 후 1개월 이내에 방류실적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방류실적을 통합 관리하고, 방류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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