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16조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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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기관은 긴급방류 시행 후 방류 내용을 관할 수협 및 어촌계 등에 알리고, 일정 기간 어구제한 및 포획금지기간 설정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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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보호조치) 집행기관은 긴급방류 시행 후 방류 내용을 관할 수협 및 어촌계 등에 알리고, 일정 기간 어구제한 및 포획금지기간 설정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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