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9조 (전염병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긴급방류 지원 대상 어류의 수산생물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고 한다)에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질병검사를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을 검사해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검사완료 후에는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증명서 발급 및 유효기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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