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원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원요건) 집행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조 또는 이상수온의 특보가 발표되고, 사육 중인 양식어류의 폐사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방류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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