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긴급방류에 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