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제18조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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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며 2029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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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며 2029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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